관광효과↑ 규제↓…여수 등 13개 지자체 인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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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내 대교천 현무암 협곡 |
환경부는 지질공원이 각광을 받자 인천 옹진, 전남 여수, 강원 태백·정선·영월, 경북 경주·포항·영덕·울진, 전북 무주·진안·고창·부안 등 13곳의 지자체에서 지질공원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질공원은 지질자원을 보전해 교육‧관광목적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공원 제도다. 행위제한이 없으며 4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인증 지속여부 결정한다.
환경부는 2012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울릉도·독도, 부산, 청송, 강원평화지역, 무등산권, 한탄·임진강 등 3년간 7곳의 지질공원을 인증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17곳의 지질공원을 추가 지정해 우수한 지질유산을 발굴하고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중 제주도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으며 청송지질공원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절차를 진행으로 2017년 4월에 결정이 난다. 환경부는 국가지질공원 중 매년 1개소를 선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이 지질공원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관광객 유입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제주 수월봉은 2012년 7만 7000명이던 방문객 수가 인증 이후 3년만인 2015년 31만명으로 4배나 증가하는 등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 등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타 보호제도와 달리 보호와 활용이 조화를 이룬다. 용도지구 설정 등 재산권 제약이 없고 자체조례로 자발적 보호 유도가 가능하다.
유태철 환경부 공원생태과장은 “우리나라는 지질학적으로 다양성이 높아 세계적 수준의 지질유산들이 많다”며 “우수한 지질유산을 발굴하여 지질공원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려는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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