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혁중 기자] 동두천시는 시민들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위택스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있다.
전자신고납부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자료 연계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와 지로납부를 통해 민원인들은 관할 시·군·구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이다.
전자신고납부서비스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부동산거래시스템의 거래정보를 이용해 전자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됐으며 인력과 시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효율성 제고가 크게 기대됐지만 실제 이용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현재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목은 취득세 외에도 등록면허세(등록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로 총6개 세목이며 이밖에 지방세 납부내역 조회 및 전자납부서비스 기능, 납부세금을 미리 계산하는 자동세액 계산기능, 지방세 심사결정사례, 질의응답사례, 법령정보 검색서비스 기능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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