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조선·건설업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2819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부정수급 지난 3년간 같은 기간 평균 8억8000여만원(1668명)보다 2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A조선사내협력사 근로자 박모씨 등 9명은 차명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재취업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임금을 수령하고 취업사실을 숨겨 실업급여 1928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또한 B건설 현장 관리자로 재직한 김모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지인 등 5명을 현장 일용근로자로 허위 등재해 이들의 임금을 현장 경비로 사용하고 이들 5명은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신고된 일용근로내역으로 실업급여 1927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문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희망급여로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지급되어야 하고, 부정수급 행위는 언젠가 밝혀진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 실직자, 지역경제 주체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전한 고용보험재정 집행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계속적으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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