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 전국종합일간지 스카이데일리 회사+기자
위계(허위사실)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
주한미군 20일 공식입장 “주한미군에 대한 묘사 언급된 기사는 전적으로 거짓”
육군 “경위 파악 결과 한·미 군 당국이 선관위연수원에 출동한 적 없어"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12·3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단독 보도한 전국종합일가지와 기자를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보도해 선관위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한 해당 언론사 및 기자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전국종합일간지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일자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온라인판 톱으로 보도했다.
이 기사는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했다”며 “중국인 간첩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고, 심문과정에서 중국인 간첩이 선거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라고 적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피고발인이 보도·유포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며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5급 승진(예정)자 50명 및 6급 보직자 69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중 공무원 88명,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피고발인이 선관위 취재 등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정통한 미국 소식통’ 등의 말을 인용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고 유튜브에 유포했다”며 “이에 동조하는 유튜버들의 퍼나르기를 통해 선관위 직원은 ‘중국인 간첩’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고,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일조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줬다”라고 비판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피고발인의 이와 같은 허위보도를 해명하기 위해 정당 및 언론 관계자, 수많은 항의전화·민원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등 막대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돼 선관위 본연의 업무인 선거관리업무를 방해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끝으로 “피고발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해 부정선거 의혹을 증폭시킴으로서 사회 분열을 부추겼다”며 “선관위는 향후에도 악의적인 의도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한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한미군은 20일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주한미군에 대한 묘사가 언급된 한국 언론 기사의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다”며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 육군도 이날 “주한미군 측이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접하고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해본 결과 한·미 군 당국이 선관위연수원에 출동한 적이 없으며. 중국인을 대거 체포한 사실 자체는 더더욱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전국종합일간지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라는 제목의 1면 톱기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했다.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라고 보도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주일미군 측에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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