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가 봄철 상춘객과 등산자, 입산자가 늘어나고 본격적인 산약초와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농정산림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하고 농정산림과 직원들로 4개반 10여명의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내달 21까지 산약초나 산나물 등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 기동단속을 펼친다.
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멸종위기종 및 희귀식물 자생지 ▲산나물, 산약초, 약용수 집단 생육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 및 산불피해지 ▲임산물 굴·채취 허가지 및 산림시업지 ▲주요 등산로, 탐방로, 숲길 등이다.
단속대상은 ▲공·사유림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토석이나 입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멸종위기종, 관성식물, 소나무 등 입목의 굴ㆍ채취 및 훼손행위 ▲동호회 단체의 무분별한 산나물, 산약초, 굴·채취행위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행위, 산불관련 행위금지 위반사항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보호지역의 행위제한 위반사항 등이다.
이번 단속은 계도기간 설정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적발 위주보다 계도 예방 중심으로 실시되며 산림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실시된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이 이뤄지며 법에 의해 처벌된다.
시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