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연 피해는 국민에게… 법안 강행은 수사 공백 확대”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관련 법안의 위헌성과 형사사법체계 영향을 진단하는 릴레이 토론 마지막 회차를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법사위 소속 곽규택·송석준·신동욱·박준태 의원이 공동 주관하며, 지난 두 달간 이어진 ‘검수완박 시즌2 진단’ 시리즈의 종결편으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검찰청 폐지 4법 중 핵심 내용인 ‘공소청 설치’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민주당 입법 추진에 대한 법적·제도적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좌장은 이경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맡으며, 문수정 변호사(한변 정책실장)가 발제를 통해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미칠 파장과 위헌 가능성 등을 짚는다.
패널 토론에는 정재기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용태 박사, 강한 문화일보 법조기자가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곽규택 의원은 “2022년 검수완박 이후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해지며 국민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다”며 “또다시 정쟁의 연장선에서 검찰청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수사 공백을 확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검찰 역할의 필요성과 헌법적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민주당 법안의 실효성과 위헌성을 다시금 환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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