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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간 동승보호자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니였기에 영유아의 안전 문제에 있어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 교육 등 폭넓게 인정된다. 단, 미이행 시 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15일·1개월·3개월 단계적 조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이나 보육교사(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그간 장기 미종사자는 별도의 적응 프로그램 없이 바로 현장 진입이 가능했으나 변화된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 곤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의 한계 등 일부 문제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및 전문연구 등을 거쳐 장기 미종사자가 이수해야하는 교육과목, 교육비용 지원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국민·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기존에는 1회 위반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위반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표했으나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금액 기준을 대폭 낮춰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그밖에 농어촌 지역의 영양사 구인난을 고려해 인접 지역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1일 보육실습시간 기준도 강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년 1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접속해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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