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신용정보 불법수집 및 앱 제작, 대부영업에 이용
고리이자로 수취한 범죄수익 2억원 추징보전 법원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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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압수한 차량과 휴대폰, 현금 등 압수물품들. 부산경찰청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신용불량자 등에게 인터넷으로 비대면 소액대출을 해주고 연리 4000%의 이자를 받는 등 최근 1년여 동안 불법영업을 한 미등록 대부업과 불법 채권추심영업을 한 피의자 66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행수법을 보면 조직폭력배인 피의자가 같은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대부조직을 결성해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로 소액을 대출해주며 연체자에게는 욕설과 협박으로 추심하거나, 나체사진을 요구한 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불법추심을 했다.
또 돈이 급한 채무자를 상대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이를 상환하지 못하자 채무자의 차량을 피해자 허락없이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대부영업 중에 얻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대부영업에 이용했다.
또 대부업자들이 보관하고 있는 1만 1456명의 채무불이행 신용정보를 수집해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제작하고 240여명의 대부업자에게 배포하고 월 사용료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용정보 검색 앱으로 인해 대부업자들의 불법 대부영업이 더욱 손쉽게 진행됐으며, 일부 가정주부도 단체대화방과 앱을 이용해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검색하고 대부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적인 금융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은 A씨의 경우 구직활동을 하며 생활비가 떨어지자 급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비대면으로 소액을 대출해준다는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20만원을 빌린 후 일주일 뒤에 35만원을 상환하는 대출을 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환하지 못했다.
그후 대부업자들은 A씨에게 미리 받아 놓은 가족, 친구, 직장동료의 연락처를 이용해 단체대화방을 만들고 그곳에 차용증을 들고 찍은 A씨의 얼굴 사진을 전송하는 등 지인들에게 A씨의 채무사실을 알리며 욕설· 협박 등으로 불법 채권추심했다.
또 B씨는 인터넷으로 소액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전에 채무불이행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대부업자가 알몸사진을 요구했고, 생활비가 급한 B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중요 부위를 가린 알몸사진을 전송했다.
그 후 대부업자가 상환기일을 넘긴 B씨에게 알몸사진을 재전송한 뒤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이를 가족, 친구, 직장동료,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대포폰을 사용하고, 스마트 출금이나 피해자의 계좌로 대부금액을 상환 받았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은밀히 범행해 피해자 3000여명에게 1만 2000회에 걸쳐 66억 상당을 빌려주고, 25억 상당의 고리이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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