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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강화 경찰서 전경.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30분경 인천 강화도 동막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위해 수영복을 입고 있는 B씨(36 여) 등 2명의 여성의 은밀한 부분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 애플리케인션으로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
A씨의 범행 장면을 해수욕장 여름 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찰관이 목격하면서 현장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 중 체포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또다른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은밀한 부분만을 찍은 사진 60여 장과 10초가량의 동영상 2개가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의 관계자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피서지 여름파출소 10여곳에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강력팀으로 구성된 성범죄 전담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카메라 등으로 몰래 여성의 신체부분를 불법 촬영시 7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각별한 주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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