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조치 시의회 눈치보기?
▲오산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오산시내에 내건 현수막. 최근 공동주택 조례안과 관련 시의원이 거주하는 아파트만 선정돼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비대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파트연합회에서 제작한 현수막 10여장을 21일 오산시에서 무단 철거했다”며 “시의원 및 관계자들이 현수막 철거에 압력을 가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오산시 건축과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따라 시내 곳곳에 현수막 게첨에 대해 협조공문까지 발송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철거한 것은 시의회 눈치보기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오산시 건축과 관계자가 협조문서는 확인했지만 집회신고를 해야만 관련법이 적용되며 시의원으로부터 철거에 관한 압박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2시간만에 철거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산시내 곳곳에 걸려진 오래된 현수막들은 방치하면서 걸린지 2시간도 안 된 현수막을 즉각 철거한 것은 의도를 갖고 행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인근 성남·수원시의 경우 집회가 없더라도 부당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첨하면 이를 보장해주는 것과 비교해 오산시의 행정방향이 주민보다는 시의원들에게 향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비대위는 22일 화성동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접수할 예정으로 집단행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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