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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일대 빌딩숲. 포커스뉴스 제공. |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성동3)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서울시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말 현재 외국인 토지 취득(보유)은 2만 6724건에 보유 면적 약 275만㎡, 공시지가 가격 10조 1600만원에 달한다.
자치구별로 보면 토지거래 건수로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건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용산구, 마포구인 반면 규모별로 보면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미국이 총 거래건수 2만 6724건 중 1만 3483건으로 절반을 훌쩍 넘겼으며 중국이 뒤를 이었다. 특히 중국인의 토지거래는 전년 대비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서울시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 의원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주로 강남‧서초, 용산‧마포, 영등포구에서 많이 이뤄지는 것은 현재의 개발현황과 향후의 개발 잠재력 및 토지 가치가 외국인의 토지거래에서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외국인이 토지거래 신고 등 ‘외국인 토지법’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건수는 802건이며 부과금액은 약 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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