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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정세균 국히의장 트위터. |
이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위원회 등 7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부처별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정무위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개정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내수 악영향으로 서민경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규제 대상에 예외를 허용하거나 상한 축소 시 부정부패 청산이라는 법 취지가 훼손된다는 입장이 강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의에서는 정운호 게이트 문제와,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환노위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미세먼지 문제를, 외통위에서는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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