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이 전담할 것을 주장했다.
전경련은 지자체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 관련법(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국세지방세조정법) 개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오늘(9일) 밝혔다.
이에 대해 “모든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11개의 세목 중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만, 그중에서도 부작용이 예상되는 ‘과세표준 산정’ 관련 세무조사 권한만을 재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만 국세청이 전담해야 하는 이유로는 지방소득세가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과세표준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기업의 납세협력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자체마다 세무조사 결과를 다르게 내려 기업이 어느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세정혼란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이어 OECD 주요국 중 주마다 과세표준이 달라 주정부가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동일해 지방정부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것을 예로 들어 주장을 뒷받침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해 법을 고치려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규제 마인드”라며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제거하려는 노력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전경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들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 의사를 밝혔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올해가 가기 전에 법안들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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