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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최종욱 기자]앞으로 철도 예매 승차권도 버스나 항공기처럼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시간을 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예매취소나 열차 출발 후 반환, 시간변경 등에 따른 취소·반환 수입액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6년 205억 원, 2017년 176억 원으로 나타났고 에스알 역시 지난해 43억 원의 수입을 가져갔다”고 설명하며 “이에 따라 내년 6월까지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철도 예매 승차권 시간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한국철도공사와에스알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객은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의 경우는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별도 비용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반면 철도의 경우 예매 승차권의 시간을 변경하려면 위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한 후 다시 예매해야 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라며“앞으로도 실생활에서 국민이 불편해 하는 사례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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