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정희 기자]남구는 관내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세금 탈루 사업장 338개소를 적발하고 주민세 종업원분 13억 3400만원을 추징, 서울시 주민세 종업원분 누락세원 추징평가에서 우수구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도분까지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탈루 의심 사업장 2358개, 8만 8570건을 선정하고 서면, 공부,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용역과 파견업종의 상당수의 사업소에서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사업소는 일용직을 종업원 수에 포함시키지 않아 미신고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구는 올해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 적용기준이 종업원 수 50인 이하에서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억 35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납부 누락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납부 안내문 발송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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