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한적한 시골마을이 폐기물 매립으로 시끄럽다는 기사(본보 2월23일자)와 관련 해당 관청인 화성시가 공식적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화성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 공사장은 22일 시 관계자로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구두명령을 무시한 체 수백차의 흙으로 현장을 덮는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현장을 확인할 당시 화성시측에서는 작업일지 부재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24일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방진막, 세륜세차 시설 등의 미 설치로 인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 산 93번지 현장의 주변 주민들은 지난 19일부터 갑자기 중장비가 들어와 산을 깎는 과정에서 경사가 심한 곳으로 흙을 밀어내린 뒤 약 10m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25톤 덤프트럭 100여차 분량의 폐기물을 묻는 것을 확인하고 화성시청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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