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서상 문제 없는데 임직원 파면 논란
[로컬세계 온라인팀]150억원의 대출을 놓고 새마을금고 부산지역본부와 일선 금고가 분쟁을 벌이고 있다.
부산본부는 대출이 불법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하는 반면 해당 금고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진 대출을 불법이라고 공표하는 등 흠집내기용 ‘갑질’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금고가 그동안의 갑질을 적시한 진정서를 행정자치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 A금고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법인 2곳과 20명에게 건당 5억원 이상 총 150억원대의 자금을 대출했다.
A금고는 규정에 따라 대출별로 차주와 담보소재지를 확보하고 공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받아 적법하게 처리했으며 현재까지 이자 연체 등 부실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반면 부산본부는 개인 대출 20건이 대부분 통일에셋이라는 투자자문사 소속 회원과 임직원 명의로 돼 있어 ‘동일인 한도’로 규정하며 불법대출로 보고 있다.
부산본부는 투자자문 및 자산증식 관리 등을 해주는 법인과 임직원이 동시에 대출을 받았을 경우 동일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근거로 삼고 있다. A금고는 법인이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부산본부가 불법 대출성을 인지한 것은 지난 6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국통합시스템에 개인 대출 22건이 ‘의심거래’ 알림으로 뜨면서다.
A금고가 22명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게 번거로워 통일에셋 측에 “귀사가 회원을 관리하고 있으니 이자를 모아 법인 명의로 한번에 냈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법인 명의 통장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가 입금되면서 중앙회가 알게 된 것.
당시 이 문제는 A금고 측이 상황을 설명하고 이자를 개인별로 받도록 하라는 중앙회 지시를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됐지만 부산본부가 지난달 9일 검사(감사)팀 직원 4명을 A금고에 보내 개인 대출 22건 등 전체 금고업무에 대한 검사를 벌였다. 특히 지난달 21일까지 이례적으로 2차례나 연장을 해가며 대출업무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A금고는 부산본부가 문제의 대출건이 공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서상으로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감정 결과는 14일 또는 다음주 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산본부는 재감정 결과와 종합검사결과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A금고의 150억원대 대출건을 불법 대출로 공표했으며 A금고 이사장과 전무, 대출 과장에게 파면 등을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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