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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13일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제설대책 준비상황 보고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폭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폭설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장비·인력 및 제설자재를 확충하고 취약구간 중점관리, 긴급 교통통제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응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도로는 고속도로 5023km와 일반국도 1만3983km로 민간업체와의 위탁계약 등을 통해 제설장비 5887대, 동원인원 4422명이 확보됐다.
제설자재 부족을 대비해 18개 중앙비축창고에 3만6000톤의 제설제를 비축하는 등 총 43만3800톤의 제설제 비축도 마쳤다.
소량의 강설에도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주요 고갯길 등 198개(일반국도 129개, 고속국도 69개) 구간을 제설취약구간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해당 구간에는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배치하고 CCTV 모니터링으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 되는 등 필요시에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 대해 긴급 통행제한을 시행할 수도 있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강설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스노우체인을 장착하는 등 ‘눈길 안전운전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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