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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클리닉'이 고객유치 목적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 © 로컬세계 |
[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박태환 선수에게 금지약물로 분류돼 있는 ‘네비도’를 투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더 클리닉’이 보험사기 매뉴얼까지 만들어 고객들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클리닉은 수백만원이 드는 고액 치료비를 부담스러워 하는 미용고객에게 실비보험 가입여부를 타진한 뒤 진료기록부에 질병코드 허위기재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병원은 미리 짜놓은 매뉴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수법으로 환자들을 유인했다.
외래진료기록부에는 미용환자가 재활 및 물리치료를 받은 질병환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이는 미용목적의 환자는 실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고 악용한 것이다.
실비보험이 악용된 시기는 2013년 9월경으로 서울 강남에만 피부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도수치료(카이로프랙틱)를 할 수 있는 병·의원이 우후죽순 개설됐다.
경쟁이 심화되고 불황이 지속되자 병원들은 비급여 항목인 미용치료를 재활 및 물리치료로 속이는 일이 다반사가 됐지만 관계당국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고객들도 별 다른 문제 의식 없이 실비보험을 받게 됐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 국민 생활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온다.
보험사기도 문제지만 병원측의 무모한 마케팅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린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현행법상 병원내에서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더 클리닉은 무면허자인 박 부원장이 도수치료를 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더 클리닉’ 신라호텔서 카이로프랙틱 ‘무면허의료행위’>
이와 관련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했을 경우 (형법)교사죄로 볼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료인이 이를 무면허자와 결탁하고 진료시 공동정범으로 수사의뢰 대상이 된다”면서 “의료인은 또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이 신라호텔내에서 ‘더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연예인브로커 안씨와 무면허자인 박 부원장을 영입해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진 것이 2013년 12월초다. 박 부원장은 2006년경부터 여러 병·의원 등을 옮겨 다니며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원장에게는 ‘단골’ 환자가 많았고 여기에 브로커인 안씨가 홍보 마케팅을 맡아 연예인들을 끌어 들이면서 VVIP급 일반 환자들을 유치하는데 일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안씨는 몇 군데 병·의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 박 부원장, 안씨 등 세사람이 불법을 저지르고 박 부원장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올 수 있었던 중심에는 의료인의 결탁·방조가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김 원장은 협회 회원이 맞다.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김 원장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 후 인사위원회에 회부 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더 클리닉’ 병원의 위반 관련자들을 조사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수사의뢰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더 클리닉 측의 답변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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