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민운동가 A모씨가 의왕시 사천1길 앞 가로등에 불법 설치한 사설안내 간판. ©로컬세계 |
A씨는 의왕시 사천1길 앞 가로등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의 사설안내 간판으로 설치 사용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인도 상에 간판을 설치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일정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도로점용 허가 및 옥외광고법에 의해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A씨가 설치한 사설 안내표지판은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한 결과 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A씨가 자신의 영업장에서 대형지주 간판을 불법 사용하다 적발된 데 이어 도로변에 버젓이 사익을 위해 설치한 것은 법과 행정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인도 상에 설치된 안내 사설 간판에 대해 현장 조사확인 뒤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