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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대국민 캠페인 #andYOU.(출처=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매장 내에 게시하고 전화로 응대하는 경우에는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감정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보호조치로 고객응대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의 내용과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한 폭언 등의 차단용 안내 문구 및 전화연결음 표준안과 고객응대 지침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게시 돼 있다.
더불어 근로자가 고객의 부당한 갑질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가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치료와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피해근로자가 고객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에도 CCTV자료 등 증거자료 제출 등의 보호조치도 취해야 한다.
보호조치 미이행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위와 같은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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