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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폐기물수집처리업체 S사가 건축폐기물을 사업장 부지외 다른 장소에 방치하고 있다. 사진 최원만. |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국유지를 불법 점유해 논란이 됐던 오산시 유일의 건축물 폐기물수집처리업체 S사가 이번에는 현행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 및 과태료를 받게 됐다. <관련기사: 오산 유일 건축폐기물처리업체 불법 온상>
오산시는 S사가 그동안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사업장 부지외 다른 장소에 보관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 27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업체에 통보했다.
시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A사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500만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S사는 오는 8월 14일까지 의견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민 B(남 56세)씨는 “S사 대표가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의 인맥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오산시가 이번 행정처분처럼 앞으로도 투명성 있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S사는 29일 현재까지 국유지에 조성한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을 철거하지 않고 있으며 오산시 또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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