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여군청 제공. |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벼 재배 농가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6월 29일까지 가입을 받는다. 단 한해(旱害)로 인한 이앙·직파불능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5월 8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올해 벼 재해보험의 개정사항은 기존 병해충 4종(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만 보장(특약)했으나 깨씨무늬병·먹노린재 2종이 보장 대상에 추가됐다. 지난해 무사고 할인 확대, 보험요율 상한제 적용 등 기준 완화와 보장 내용을 확대해 보험가입자들의 혜택을 늘렸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부여군 관내 2410농가(4895ha)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115농가(72ha)가 1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피해를 보장받았다"며 "앞으로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만큼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심하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은 사업대상지역에서 판매 품목을 경작하는 개인농가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보조 80%, 자부담 20%로 지원된다. 부여군에서는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자기부담금 20% 중 1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