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비안전서 직원들이 어업용 면세유와 활성탄을 압수하고 있다. |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어민들로부터 어업용 면세를 불법 구입해 이를 정제(탈색)시켜 전북도내 일부 주유소에 판매한 협의로 수집 총책 류OO씨(남, 46세, 김제)를 구속하고 운반책 등 3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면세유를 수집하고 정제·운반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 현장을 덮쳐 현행범 및 긴급체포하는 한편 다수의 증거자료를 압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전북 김제시 소재 가건물에 정제시설과 지하 대형 유류저장 탱크를 갖춰놓고 어업인들이 수협에서 타낸 면세유를 사들여 탈색시킨 후 전주와 김제 등에 판매해 왔다.
이들이 지난 7개월 간 수집·판매한 면세유는 약 13만 6000리터, 판매금액은 약 2억원으로 확인됐으나 조사가 진행될수록 면세유 불법유통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군산해경은 현재 검거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판매주유소 및 정제창고, 피의자 자택, 해당 수협도 압수수색을 벌여 여죄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면세유 불법유통은 건전한 국가재정과 유통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행위”라며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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