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민 기자]이재현 CJ회장 등 4876명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는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13일자로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정부는 경제인 등의 경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소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다. 반면 정치인·공직자의 부패범죄, 선거범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등 절제된 사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장애인·중증환자 등 소외계층 수형자에 대한 특별사면, 교육성과가 우수한 모범 소년원생의 조기 퇴원, 모범 수형자 가석방 등 인도주의적 배려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을 제외하여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