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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 고양시 제공 |
[로컬세계 = 이영원 기자]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적극적 징수의 일환으로 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집중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집중 영치는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실시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고양시 차량으로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며, 관외 등록차량이라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젠 더 이상 고양시에서 체납차량이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명령이 내려진 상습 체납자의 차량은 즉시 강제 견인해 공매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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