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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전경. 조윤찬 기자 |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시교육청이 예산 4억4500여만원을 들여 교육청 네거리에 ‘교육청 전용 LED 전광판’을 내달 설치하는 것을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대전전교조)가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대전전교조에 따르면 13일 ‘교육청 홍보 전용 전광판, 과연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대전교육청 전용 LED 전광판’은 높이 15m, 가로 7m, 세로 4m에 달하는 대형이고 4억4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대전전교조는 “전광판 설치 업체는 지난달 30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홍보용 전광판 구매 입찰을 실시한 결과 P업체가 3억7400만원에 낙찰 받았다.(투자율 99.965%) 전기공사는 7100만원에 S업체가 낙찰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도 연간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다. 가뜩이나 교육예산이 부족해 학교에서는 냉난방도 제대로 가동 못하는 실정인데 교육청에서 이런 불요불급하지 않은 치적 홍보 사업에 엄청난 시민 혈세를 붓는 게 과연 타당한 지 되돌아 볼 일”이라면서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번 없이 교육감 말 한 마디에 혈세낭비 사업을 벌이는 것 자체가 불통행정이다”고 꼬집었다.
대전교육청은 대전전교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설치가 안 된 전광판이 마치 치적 홍보를 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전광판 활용으로 학생, 학부모, 대전시민과 영상으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 창구 역할이 가능하다”고 응대했다.
이어 “전광판 운영 계획은 치적 홍보가 아닌 교육정책, 교육현장의 다양한 활동, 교육 수요자 및 시민이 알권리 확대, 소통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만 홍보하게 된다”며 “대전전교조의 치적 홍보 주장은 근거 없는 얘기이다”고 쐐기를 박았다.
아울러 “전광판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26조 단서 및 제29조에 따라 서구청과 협의 완료된 사항”이라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집‧집약하는 것으로 전광판 사업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대전시의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챠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된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대전교육청은 현재 정문 주차장 앞에 설치된 소형 LED 전광판을 내주 중으로 철거하고 대형 LED 전광판 설치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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