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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안내서(식약처 제공) |
[로컬세계 최종욱 기자]수입식품 영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을 정리한 안내서가 발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사항을 정리한 안내서를 발간해 공식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홍보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신고대행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보관업 등 영업자들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책무를 다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안내서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체계 ▲영업등록(변경신고) 절차 ▲수입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허위·과대광고 Q&A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영업자 준수사항에는 금품·향응을 제공해 거짓 수인 신고하는 행위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다른 영업자의 수입신고서 열람 요청 행위 금지 등이 소개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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