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당신 남편과 잠자리는 같이 합니까”.
고용노동부 감사실 A사무관이 자신을 감사하면서 부인에게 이 같은 통화를 했다고 평택지청 B계장이 주장한 내용이다. 이로 인해 B계장은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한다.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상황에 대한 감사는 둘째 치고 이 같은 모욕적인 행태에 “정말 콱 죽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B계장에 대한 표적감사는 전 평택지청장인 C씨의 민형사상 고소로 발생했다. C씨는 2013년 12월 오산상공회의소에서 노동자비하에 가까운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오산의 한 기자가 이를 보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까지 전해지면서 C씨는 소장으로 강등됐다.
C씨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했으며 민사재판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형사재판은 기자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C씨가 B씨에 대한 감사요청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C씨는 자신의 발언이 알려진 게 B씨의 제보로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C씨의 요청을 받은 A사무관은 지난 1월 26일 노동부 평택지청을 찾아 B계장을 호출했다.
B계장은 자신을 호출하는 메시지를 받고 상설 감사장인 2층으로 향했다. 그는 감사실에 들어가기까지 무슨 이유로 자신을 불렀는지 몰랐다고 한다.
그가 감사실에 들어가자 A감독관은 “C 전 지청장이 너에 대해 감사요청을 해서 왔다. 감사목적은 네가 국회의원실에 전화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 때문이다. 시인을 안 하면 사표 쓸 때 까지 감사를 할 거”라며 윽박을 질렀다고 B계장은 주장했다.
B계장은 A사무관이 밝힌 감사목적이 정당하지도 않고 그 취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사표만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이라는 사람이 감사를 하면서 감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자마자 사표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어 A사무관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계된 관련 자료를 검찰에 요청한 결과 수사기록에 B계장의 전화번호가 존재한다며 내부고발을 했는지에 대해 거듭 캐물었다고 B계장은 설명했다.
B계장에 대한 조사는 3일간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A사무관은 B계장의 전 근무지인 안산지청에서의 기록까지 뒤진 것으로 알려졌다.
B계장은 정당하지 못한 감사과정을 수모라 생각하고 감사 3일째인 1월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를 제출하자 본부 감사관들은 모두 철수했다. A사무관의 말처럼 된 것이다.
그러나 B계장은 자신과 관계가 없는 일에, 단지 수사기록에 자신도 모르게 전화번호가 올라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린치를 당했다는 생각에 2월9일 사직서를 취소해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져 업무를 보게 됐다.
사표가 반려되자 또 다시 감사가 시작됐다. 3월 6일 B계장을 찾아온 감사관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감사를 한다”며 “전 직장에 다니던 것까지 들춰내며 자신에 대한 금품비리나 불륜이 있는지 조사했었다”고 했다. 감사과정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A사무관은 C씨에 대한 거짓 진술도 강요했다. “내용을 잘 써요. C 전 지청장이 그렇게(노동자 비하)했던 부분도 없고 내가 그렇게 한 부분도 없다. 그런 것들 다 거짓이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써줘요”.
이어 “본인도 억울하시겠지만 본인의 억울함도 풀려고 그러면 또 그렇게 요령껏 하시는 것도 좋아, 그지요?”라고 말했다.
A사무관은 제보에 의한 감사가 아니고 조사였기 때문에 사전 고지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과 B계장 부인과 통화했지만 성적인 농을 건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단, 거짓 진술 강요와 표적감사에 대한 질문에는 입을 닫았다.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실에 이번 감사과정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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