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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일부 업체는 이상증상이 나타나 소비자가 환불‧교환을 요청했을 때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명현반응이라고 속이고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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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체의 명현현상 거짓 홍보자료.(식약처 제공) |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해 문제 발견 시, 사이트 차단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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