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희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며,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 해당 지방정부와 논의 없이 결정하고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을 파산상태 직전의 위기로 몰고 있는 사태를 꼬집으며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에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구제로 전환할 것,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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