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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등 성범죄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는 채팅앱 등에서 개인 간 대화, 쪽지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의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국민 누구나 사건 신고 후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는 해당 사건 처리결과를 확인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는 지난 2012년 3월 처음 도입돼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질러 신고 된 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신고자에게 70만원 혹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만 해도 성범죄에 해당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신고는 수사기관 방문 및 전화(112), 온라인(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하며 포상금 지급신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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