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충북·경기 방역 강화
▲충남 공주시 관계자가 농협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남도에 따르면 17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던 충남 공주시 탄천면과 천안시 풍세면 양돈농가가 최종적으로 구제역 양성(O형)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주 956두, 천안 2140두를 살처분하고 충남 공주, 천안 소재 전체 돼지 21만두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또한 발생농가에 초동방역팀,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하고 발생농장과 반경 3km 내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이동제한했다.
구제역 위기경보는 현행 ‘주의’ 단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돼 농장내 잔존바이러스, 출입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 김제·고창 구제역과 연관성 등을 살필 수 있는 유전자 분석 등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11일, 13일 전북 김제와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한지 한달만에 또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구제역이 북상하는 기미를 보이자 천안과 공주 인근 지자체와 축산농가가 긴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구제역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천안시 인근 안성시와 평택시 각 1곳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도내 축산 관련 차량은 무조건 이들 거점소독시설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충남지역 돼지의 이동을 제한하고 면역력이 낮은 새끼 돼지의 백신 접종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릴 예정이다.
충북도 또한 방역활동을 강화한다. 도내 전체 농가에 충남지역 돼지 입식을 자제토록 했으며 공주·천안지역 농가에서 입식된 돼지의 도축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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