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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교육부. |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K-MOOC의 강좌를 이수해도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할 때만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과 학위 취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로 내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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