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정현기자]중국 연길에 사무실을 두고 스마트폰 화상채팅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영상을 찍어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일명 ‘몸캠 피싱’으로 24억원을 가로챈 사이버 사기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 2015년 6월 26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중국 연길에 사무실을 두고 몸캠피싱 및 조건만남 빙자 사기 행위로 4145명으로부터 24억 1000만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의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26) 등 2명을(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중국 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연길과 홍콩에 몸캠피싱 서버를 두고 조건만남 알선 사이트를 개설해 사이트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알선하는 것처럼 속여 선불금·보증금·환불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아 가로채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해 화상채팅으로 조건만남 여성인 것처럼 속여 음란행위를 유도한 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화면이 잘 안 보인다’등의 핑계로 악성코드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휴대전화상의 개인정보를 빼내 지인들에게 자위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10개월 동안 4145명으로부터 24억 1000만원을 가로챘다. 피해자 가운데 C씨는 8000만원이나 뜯겼다.
A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 모집책 6명을 두고 한 계좌당 15만∼45만원에 대포통장을 사들인 뒤 범행에 이용했다. B씨 등 국내 총책 3명은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돼 인천경찰청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달아난 중국 현지 총책 1명의 여권을 말소하고 인터폴을 통해 지명수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많은 돈을 뜯기고도 성매매를 하려다가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며 “피의자들의 금융계좌를 모두 추적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