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9일 근로자 70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3억1000여만원을 체불한 대전 동구 소재 요양병원 실제 사업주 A씨(남· 61)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간호사와 간병인 등 병원 근로자 70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3억1000여만원을 체불했고 요양급여 20여억원을 부당 편취한 혐의로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기소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A씨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급승용차를 운행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 B씨는 “남편 없이 병원 급여로 자녀 둘을 키우다가 갑작스런 실직과 임금체불을 당했다”며 “새학기가 닥쳐옴에도 생활고로 자녀들의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박희준 대전고용노동청장 대행은 “취약 계층 근로자의 생명과도 같은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면서 “악덕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하고 피해 근로자는 체당금 지원 등으로 신속히 구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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