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항공기 접속’ 배상 제외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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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세워져 있다. |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새누리당)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국적기 국내선 지연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 7월 현재까지 국내선 항공편수는 총 143만 7858편이며 이 중 지연 편수는 8만 7242편으로 전체 약 6.1%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연도별 국내선 항공 지연비율을 살펴보면 2011년 4.9%(지연 1만 4285편), 2012년 4.4%(지연 1만 3074편), 2013년 5.5%(지연 1만 7042편), 2014년 7.5%(지연 2만 4788편)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또한 7월 현재까지 국내선 항공 지연편수는 1만 8053편으로 집계돼 전체 20만 3792편 대비 약 8.9%로 국내선 항공기 10편 중 1편은 지연되고 있다.
항공사별 국내선 지연(편수) 현황을 살펴보면 아시아나항공이 2만 1790편으로 전체 4분의 1를 차지했으며 대한항공 2만 377편(약 23.4%), 제주항공 1만 1963편(약 13.7%), 이스타항공 1만 25편(약 11.5%), 진에어 9670편(약 11.1%), 에어부산 8058편(약 9.2%), 티웨이항공 5359편(약 6.1%)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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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전경. 제주공항이 국내선 항공기 지연사태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항으로 꼽혔다. |
지연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항공기 접속’이었다. 항공기 접속이란 동일 항공기로 여러편 운항 시, 직전 운항편 지연으로 항공기가 지연되는 것을 말한다. 지난 5년간 항공기 접속으로 인해 7만 6227편이 지연됐으며 이는 전체 약 87.4%에 달한다.
기상문제로 인한 지연 3840편(약 4.4%), 항공기 정비 2119편(약 2.4%), 항로 혼잡 838편(약 1%), 지상조업 809편(약 0.9%), 승객 연결 496편(약 0.6%), 여객처리 355편(약 0.4%)이 발생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김 의원은 국내선 항공 지연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노력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항공법 제119조에 근거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관련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으나 동법에는 현재 국내 항공 지연 사유의 약 87.4%를 차지하는 ‘항공기 접속관계’사유는 제외토록 돼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송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보면, 시외버스, 철도의 경우 ‘운송 지연’에 따른 배상 기준을 제시해 놓고 있으나 항공사의 경우 운송지연 배상 중 ‘항공기 접속’문제는 제외하도록 돼 있다.
국내선 항공 지연의 원인 중 90%에 달하는 항공기 접속 문제가 사실상 배상에서 제외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및 국적항공사에 대한 피해구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2015년 7월 현재까지 한국소비자원에 국적기의 지연·결항 등으로 인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은 2011년 2353건, 2012년 2931건, 2013년 4599건, 2014년 6789건, 2015년 7월 4814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정훈 의원은 “중국 등 외국 관광객과 국내 항공기 이용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국내 항공기 지연 사유의 절대적 부분을 차지하며 매년 그 피해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무조건 ‘항공기 접속’으로 인한 지연은 배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주재 하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항공사 및 공항 등은 ‘항공기 접속’으로 인한 지연 시 배상 기준 등 개선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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