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
우선 설 명절 전인 2월 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할 계획이다.
특히,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대응한다.
이밖에도 평일 야간근무 및 휴일 비상근무도 운영한다.
더불어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였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초저금리 융자를 실시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기존 체불청산지원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올 설 연휴 기간 중 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해 조기에 체불 노동자들의 권리를 구제 하겠다”며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집단체불(10명 이상, 체불액 1억원 이상) 후 도주한 사업주 등에 대해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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