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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양귀비를 재배한 비닐하우스. |
A씨는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2개동과 마늘밭 등에서 양귀비 151주를 몰래 경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서부서는 지난 4월부터 진행중인 마약류 집중단속 기간을 맞아 단속을 벌이던 중 양귀비를 재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농경지 수색 중 A씨를 적발했다.
화성서부서 관계자는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엄격하게 재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심스러울 경우 경찰이나 시청에 문의하여 재배 가능한 양귀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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