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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왼쪽부터 미인증 어린이완구, 위조 브랜드 충전기, 아래 왼쪽부터 일본산 불법 의약품(소화제), 레이저포인터. 관세청 제공 |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18일부터 오는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등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다.
그 결과 국민건강‧안전 위해사범의 2022년도 적발 실적은 150건, 2799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 24%, 금액 99% 증가했고, 사건규모도 대형화돼 건당 사건금액은 18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1% 늘었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야외활동 증가, 5월 가정의 달 및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먹거리, 선물용품과 생활‧레저‧어린이용품 등 국민건강‧안전 밀접 품목의 수입이 증가되는 시기에 맞춰 실시된다.
5대 중점단속 품목은 ▲식‧의약품, ▲유아‧어린이용품, ▲캠핑용품, ▲휴가‧레저용품, ▲기타 선물용품 등이다.
구체적으로 △식‧의약품은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류, 식품류(포장재포함) 등이며, △유아‧어린이용품은 유모차(보행기, 아기띠 포함), 분유, 어린이 화장품, 완구류(놀이기구, 게임기 등), 문구류 등이다.
△캠핑용품은 캠핑카(용품), 텐트(용품), 야외 가전용품(휴대용 선풍기 등), △휴가‧레저용품은 수상레저용품(수영복, 구명조끼, 튜브 등), 선글라스, 전동킥보드, 레저용 자전거‧오토바이(용품), 낚시‧등산용품, 스포츠 용품 등이며, △기타 선물용품 등은 선물용품(의류‧신발‧가방 등), 가전제품, 주방용품 등이다.
관세청은 이들 중점단속 품목과 관련한 ▲밀수입, ▲부정수입(수입요건회피), ▲보건사범, ▲원산지위반(국산둔갑), ▲지재권침해(위조상품) 행위 등 5대 불법유형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손성수 조사총괄과장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완구류는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고, 불법수입 전기배터리는 과열로 폭발할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의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유아‧어린이용품, 생활·레저용품 등을 불법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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