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영균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 181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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