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구역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해양경찰서는 광안리해수욕장 내 수상레저 금지구역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혐의로 30대 남성 3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적발된 A씨(37), B씨(34), C씨(27)는 지난 3일 낮 12시 30분께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출항해 오후 2시 40분께 광안리해수욕장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은 누구든지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광안리해수욕장은 해안선으로부터 200m 이내 해역에서 동력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돼 있다.
해경은 이날 오후 1시 55분께 수영구청 CCTV 관제센터로부터 “해변가에 수상오토바이 3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검문 검색을 위해 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들은 해운대 방향으로 도주했다.
이에 해경은 광안리와 송정파출소 연안구조정 2척을 투입해 추격에 나섰고, 오후 2시 52분께 청사포 다릿돌 전망대 인근 해상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해경은 CCTV 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수욕장이 폐장한 뒤에도 동력 수상기구의 금지구역 지정은 계속 적용된다”며 “수상레저 활동 시 반드시 금지구역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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