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업주에 배달비 과도한 전가 , 포장수수료 부과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악화 심각
김원이 의원 “ 정부 정책 혜택 본 배달앱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방안 모색해야 ”

[로컬세계 = 김명진 기자]정부가 시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진작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소비쿠폰으로 매출 증대 효과를 본 배달앱이 소상공인과의 상생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된 1차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쇼핑몰이나 배달앱 등 전자상거래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배달앱 가맹점에서 직접 만나 결제할 경우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배달의민족(배민)의 ‘만나서 결제’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배민은 소비쿠폰 시행 직후 해당 서비스를 집중 홍보하고 앱 화면에 별도 카테고리를 마련해 소비쿠폰 결제를 유도했다. 이 서비스의 중개수수료는 6.8%로, 3만원 결제 시 2,040원이 배민 수익으로 돌아간다. 만약 20만 가맹점에서 3만원씩 소비쿠폰 결제가 이뤄진다면, 중개수수료 수익만 4억원 이상에 달한다.
실제 소비쿠폰 발급 직후인 7월 22일부터 27일 사이 배민의 ‘만나서 결제’ 주문 건수는 지급 전주 대비 3배 이상 늘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목포시)은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공개하며 “배민은 소비쿠폰 시행 이후 ‘만나서 결제’ 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인정했지만, 실제 소비쿠폰 결제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 정책으로 혜택을 본 배달앱이 상생은커녕 가게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포장 서비스에도 영세 소상공인 우대 수수료율(2%)을 적용하고, 과도한 배달비 전가를 막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와 배달 플랫폼사들은 지난해 11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중개수수료 인하에 합의했으나, 여전히 점주들은 중개수수료 7.8%, 건당 1,900원~3,400원의 배달비, 별도 광고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민은 올해 4월부터 포장 서비스에도 6.8%의 수수료를 부과해 반발을 샀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배달앱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일정 규모 이하 영세 사업자에 대해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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