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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교육’ 모습. <사진제공=평택시> |
이번 교육은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앞두고 미군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과 이로 인한 민원 증가 등에 공무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는 차민철 변호사가 초빙돼 SOFA의 기본개념과 국내법적 지위, 구성 및 협의절차에 관한 교육, 각종 미군범죄, 교통사고, 재산피해 등과 같은 민·형사 사건을 미군의 공무 중, 비공무 중 사건으로 구분해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배상절차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됐다.
한미협력사업단 관계자는 “미군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외교부에서 운영 중인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의 평택사무소 설치를 위해 현재 외교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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