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9월분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기분(본세 10만원 이상인 경우 세액의 1/2)이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순창군 소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로컬세계
관세청, 2월 수출 673억 달러…전년比 28.7% 증가
[신년특집⑳] 문선명과 기시 노부스케, ‘구국(救國)’의 우정
[기획] 치유·스포츠·생활 기반이 하나로…문곡소도동, ‘웰니스 복합 생활권’으로 재편
폐플라스틱 등 폐자원 재활용 기술 확보…‘K-순환경제 리본 프로젝트’ 예타 통과
관세청, 3월 1~10일 수출 215억 달러…전년比 55.6%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