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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국제결혼 후 귀화한 태국인 이 씨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 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병원 홍보 문구 및 수술 장면 동영상 등을 게시해 태국인 환자를 모집, 국내로 입국시킨 후 부산 시내 유명 성형외과와 피부과에 환자들을 불법 알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5년 11월말부터 올해 2월말까지 총 26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형 수술과 피부과 시술을 원하는 태국인들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해당 병원에 소개해준 후 수술비의 10%를 알선료로 받아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이 씨는 태국인 환자 유치 목적으로 병원 관계자의 묵인하에 수술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환자모집수단으로 이용했다.
또한 태국인 환자의 회복기간 자신이 임대한 원룸에 하루 2만원을 받고 숙박을 시키는 등 미신고 숙박업을 한 것도 밝혀졌다.
회복 중인 환자 중 2명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됐으며 수술이 끝난 환자 일부는 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산 시내 타이마사지 업소에 불법 취업한 것으로 파악돼 4명의 불법체류 타이 마사지사를 검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병원들은 불법 유치한 환자들로부터 수술비 4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중 한 곳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등록 없이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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