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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전경. |
26일 시에 따르면 오는 9월 6일까지 관내 전문판매점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 및 선물용 등에 대한 원산지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주요 전검내용은 명절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여부와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을 중점으로 단속을 벌인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처리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등 확인서를 징구해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상원 농업정책과장 “원산지표시 감시원 11명과 함께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불공정행위 바로잡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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