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가 12월 1일 기준 태백시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9984건 17억여 원을 부과 고지해 오는 9일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이며 승합,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시중은행의 ATM(현금입출금기)과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현금, 통장, 신용카드로 편리하고 쉽게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홍보 플래카드와 안내문 등을 반상회보 등에 게시하여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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