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는 8월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기존의 ‘연 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에서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기존 90명에서 2295명으로 확대되며 해당 대상자는 요양기관 이용시 진료비 전액(100%)을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 사전 급여제한 제도는 납부능력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진료비 전액(100%)을 부담하도록 불이익을 줌으로써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강희권 본부장은 “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년 1월에는 재산 기준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하는 등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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