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대량고용변동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란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명예퇴직 등 일정규모 이상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300인 미만 고용사업장의 경우 30명 이상 이직 등)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청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량고용변동 신고 접수 시 고용노동청은 고용유지지원·취업 알선·전직훈련 등 신속한 고용조정 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내·외부 지원기관으로 ‘지역 고용상황반’을 구성하고 선제적으로 관내 고용동향과 고용위기 사업장을 파악하고 지원방안 논의 등과 함께 법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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